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공항에서의 영업행위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단속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터카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이 5명, 38건이나 적발된 호객꾼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경찰대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것이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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