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관내 50만3748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특성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 개별토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 토지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5월 31일에 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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