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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2년 연속 ‘다등급’...닭·오리·돼지·소까지 줄줄이 방역 무너져

청정을 외치던 제주의 가축 방역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정부가 진행한 시책평가에서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시책평가’에서 제주는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16년도 가축방역 추진실적을 토대로 내·외부전문가 집단이 48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최우수인 가등급은 충북과 세종, 나등급은 경기, 충남, 울산, 대구가 차지했다. 제주는 강원과 전북, 경남, 인천, 대전, 광주와 함께 다등급에 머물렀다.

평가단은 각 지자체의 방역 인력과 예산, 훈련, 현장점검 실적을 비교하고 구체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태세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제주는 지난해초부터 구제역 차단을 위해 특별요청사항 제4호까지 발령해 대응했지만 18년만에 돼지콜레라로 불리는 돼지열병이 창궐하면서 돼지 수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하도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철새가 아닌 조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는 AI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사육농가의 가금류 이동을 금지시키고 34개 농가 가금류 14만5095마리를 살처분했다. 소규모 농가 가금류 2만여마리는 수매후 도태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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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핵병도 등장해 축산농가를 괴롭혔다. 6월 제주시 구좌읍 농가를 시작으로 애월읍 농가까지 퍼져나갔다. 제주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소결핵병 발생이 없었다.

2010년 4마리, 2012년 6마리, 2015년 3마리, 2016년 3마리 등 부분적으로 소결핵병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47마리로 급격히 늘었다.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2003년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정지역 지위도 14년만에 잃었다.

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을 4년간 알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제주도는 2000년 5월20일 농식품부를 통해 OIE에 보고해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얻었다.

2013년 5월 OIE는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했다. 이듬해 OIE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서 기존 인증은 자동 해제됐다.

제주도 역시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됐지만 4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 올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체가 드러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뒷북 행정을 보였다.

닭과 오리에 이어 돼지, 소까지 전염병에 줄줄이 감염되면서 축산방역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OIE 청정지역 지위 상실은 물론 청정제주 가축의 브랜드 가치까지 하락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올해 10월 국경에 준하는 방역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겠다며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고 AI와 구제역 예방 등 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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