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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부지.

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 일정 면적 이상 시장 허가...보상 노린 투기성 거래 차단 기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인 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이게 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제2첨단과기단지 예정부지 84만8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는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당초 2015년 12월20일~2017년 12월19일에서 2019년 12월18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일원 총 84만8000㎡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1첨단과기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제2첨단과기단지를 고시했다.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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