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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일방적으로 인천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제주체전 승마경기장 변경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2월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피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배정을 당시 대한체육회가 승마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 미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24일 1심 판결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 중 60%인 1억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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