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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로 지정돼 최근 늘고 있는 각종 환경 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기존에 운영중인 지검 5곳에서 제주 등 6곳을 각 분야별 중점검찰청으로 추가 지정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점검찰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이 처음으로 식품의약안전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대전지점은 특허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범죄 중앙검찰청으로 연이어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 6곳이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대규모 불법형질변경과 산림훼손, 가축분뇨 배출 등 자연유산 훼손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 비리 등 부정부패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제주지검은 올해 8월 형사1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서로 지정한데 연말까지 중점검찰청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2018년 1월 현판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공인인증검사와 수사관 보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자연유산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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