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백서 발간, 특별법 개정 등 할 일 많다”…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7년 만에 부활시킨 4.3특별위원회를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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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원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12월1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어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2월14일로 종료되는 4.3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손유원 위원장은 “지난해 4.3특위를 가동한 후 백서 발간 작업, 4.3관련 도민인식 조사, 4.3국가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발의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히지만 백서는 내년 1월에 발간 예정이고,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내년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는 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 전승 등 5대 분야 100여 개의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라며 특위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4.3특위는 또 이날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도 가결했다.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 국회에서 4.3유족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는 국회 기자회견 일정을 감안해 오는 22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1993년 처음 설치 된 제주도의회 4.3특위는 당시 진상규명작업이 미흡한 시점에서 도의회 차원의 피해신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하지만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발표와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 폐지됐다.

그렇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4.3특위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2009년 3월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특위 폐지 3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며 4.3왜곡 저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부활한 4.3특위는 1년 활동기간이 끝나자 더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0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4.3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해 7년 만에 ‘재’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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