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법 위반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알리는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금지 △주민자치단체 개최 교양강좌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투표권자 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명의 유추할 수 있는 방법 등 선전이 금지된다.

아울러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포함이나 명칭·성명 등 광고·인사장·사진·녹음·녹화물·인쇄물·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은 선거법령정보 시스템이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화(1390번)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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