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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생활체육회 2명 약식기소 ‘전 회장 무혐의’...경찰 13명 기소의견→검찰 4명 구공판

올 초 제주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생활체육회 비리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연말을 앞두고 모두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사무과장 김모(43)씨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이모(27)씨를 약식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스포츠용품 업자 한모(56)씨는 기소 유예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한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허모(61)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이씨의 업체로부터 1768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했다. 이중 4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씨가 되가져갔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애초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지방보조금을 전용하지 않고 단순히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씨의 경우 김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68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한씨의 범행 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양벌 규정에 따라 입건된 허씨에 대해서는 실질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법인 대표로 판단해 처벌하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제주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강모(55.5급)씨와 또 다른 강모(42.공무직)씨, 전 체육회 감독 홍모(56)씨와 최모(52)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공무직인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동경기부 운영을 담당하면서 각종 사업 예산을 부풀려 총 5억5000만원을 지급한 후 19차례에 걸쳐 3380만원을 돌려받았다.

사무관인 또 다른 강씨는 2009년 12월 제주시 운동경기부와 일본 전지훈련 여행을 하면서 체육회 감독 홍씨로부터 5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제주시생활체육회 사건과 관련해 전 제주시장 강모(68)씨와 부시장 박모(66)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생활체육회 3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강씨 등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생활체육회 비위 사건과 관련해 모두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이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4명만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수사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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