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로 고모(49)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고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자 2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장모 순경을 무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치인 장 순경은 어깨가 탈골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고씨를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이튿날 고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 적용이 불가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을 차로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