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0)씨에 징역 7년을 14일 선고했다.

오씨는 7월28일 오전 2시 제주시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친딸(19)을 성폭행 한 혐의로 8월14일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친딸을 간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억압하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간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친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 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