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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게 다리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양씨를 공격한 개. <피해자 측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14일 견주 A씨(54.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 다리 등을 물렸다.

개에 물린 양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개 옆에는 주인 A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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