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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금지 가처분 인용에 한달 넘게 고심...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제주 방문후 판단 관심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두고 벌어진 제주도와 항공사간 소송이 해를 넘기기 전에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신임 대표이사는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제주도와의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신뢰관계 회복은 올해 초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강행으로 불거진 양측간 소송을 의식한 발언이다.

소송전은 2월27일 제주항공 관계자가 제주도를 찾아 요금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는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항공사는 3월3일 문서로 이를 공식화 했다.

제주도는 3월9일 중국발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주항공은 이튿날인 3월10일 홈페이지에 요금 인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2005년 양측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제주항공이 어겼다며 3월22일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2항에는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7월 법원은 제주도가 헌법에서 보장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11월 항고심에서는 양측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주도 편을 들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제주항공은 11월1일부터 항공요금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다.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제주도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항고심 결정 이후 45일째 이의신청 없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에서 제주항공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와의 대립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항공사 대부분이 올해 요금을 인상한 만큼 명분은 없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임 대표가 최근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소송에 대한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제주항공의 대응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25%의 주식을 확보한 2대 주주였다. 이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주식비율이 7.75%(201만2875주)로 낮아졌다.

제주항공은 2012년에도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해 제주도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제주도는 가처분 신청으로 제주도민에 한해 인상분 예외를 적용 받는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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