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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2) 제주시 2대-서귀포시 16대 ‘극과 극’...공유재산 부서들 소극적 ‘활성화 발목’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광을 받고 있는 푸드트럭을 제주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제주 안에서도 유독 제주시에서는 푸드트럭 찾기가 더욱 어렵죠.
 
제주에서는 모두 11곳에서 18대의 푸드트럭이 관할 관청에 신고해 정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대가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 2대에 불과하죠.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죠. 제주시는 사라봉과 김녕해안도로입니다.
 
서귀포시는 중문해수욕장 앞, 천지연폭포 주차장, 컨벤션센터 앞, 월드컵경기장, 솔오름전망대, 남조로, 옛 탐라대 교차로, 광평교차로, 제주태풍센터 앞이 영업구역입니다.
 
때문에 푸드트럭이 제주시는 불법, 서귀포시는 합법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행정시 모두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만해도 푸드트럭은 불법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식당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푸드트럭의 정의와 위생 등에 대한 기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열풍이 일자, 정부는 2014년 청년 창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푸드트럭을 합법화 했습니다.
 
후속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8곳을 정했죠.
 
2015년 5월 제주에서도 첫 번째 공식 푸드트럭이 탄생합니다. 이 사업자는 그해 5월7일 서귀포시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중문해수욕장 입구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암암리에 푸드트럭이 운영됐지만,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제주시에서는 2016년 5월11일 첫 푸드트럭 운영자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사라봉공원 내였죠. 사용료 36만원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영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법령에 위임된 푸드트럭 운영과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죠. 영업시 위생과 안전, 영업신고 표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푸드트럭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사업자가 단 2명 뿐인 이유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가 영업장소 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각 부서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보건위생 부서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유원지면 관광진흥과, 도로면 건설과,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 등 각 재산관리 부서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시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마다 안전과 주변 상권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영업장소 제공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최근 푸드트럭 관련 지침 등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입니다.
 
제주시가 이처럼 푸드트럭 운영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서귀포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자초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제주시의 경우 영업구역인 사라봉과 김녕해안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지난해만 58대가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제주시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단속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며 장사를 하고 싶어도 영업구역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영업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푸드트럭 활성화의 관건이겠죠.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준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제주형 푸드트럭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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