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곳곳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26일쯤 제주시 일도동 한 유흥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17차례에 걸쳐 458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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