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해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1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제주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48건에 금액만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건 7억5000만원, 2016년 16건 4억4000만원, 2017년 20건 5억2000만원이다.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2017년 외국인 입국 여행객은 2016년과 비교해 54% 감소한 63만명에 그쳤지만 외화 밀반출입은 오히려 25%나 늘었다.

법률상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세관은 “적발건수가 계속 줄지 않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카지노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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