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680_205141_3135.jpg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성진(58)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식 선거 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지만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검찰은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나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돌려받았더라도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35만원 중 돌려받은 3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전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5명이다. 이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했다.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으로 2016년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2017년 5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을 잃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