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작년말까지 피해신고 접수 현황 발표 “관련법 제정된 만큼 제주도가 나서야”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가 3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사망자도 5명이나 됐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구제법도 만들어진 만큼,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전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단체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받아 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신고한 사례는 5955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292명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22%를 차지한다. 두 단체는 피해신고의 의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가 개개인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 사용자인 만큼 잠재적 피해자는 분명하다”면서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곧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32명이 신고했으며 27명이 생존해 있고 5명이 숨졌다. 2014년 제주에서 처음 2명이 신고했고, 2015년 7명(사망 1명), 2016년 21명(사망 4명), 지난해 2명이 신고했다.

두 단체는 “2016년에서야 신고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습기살균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사안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오랫동안 판매해왔고, 사람들이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여겨왔다”고 사실상 현재 피해신고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 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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