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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4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씨는 2017년 1월21일 오후 11시23분쯤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성산파출소 소속 A순경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파출소로 끌려간 추씨는 이튿날 오전 1시5분쯤 “왜 석방해주지 않느냐”며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동종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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