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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엄중히 받아들인다, 법·원칙 따라 철저 감사"...'호텔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감사의뢰 지시 

속보=<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믿고 따랐더니 '부정당 업체' 낙인...제주교육청의 '수상한 입찰'] 기사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15일 오전 기획조정회의에서 “정보화기기 보급 입찰 문제는 도교육청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엄중하게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와 의혹이 쌓이면 제주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의혹이 없도록 감사관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이끌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 친인척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A호텔에서 교육청 관련 행사가 자주 열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있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 불신을 털어버리기 위해 감사관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14일자에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쳤다고 단독 보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2일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경쟁입찰에는 도내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순위 업체가 도교육청 권유에 따라 ‘입찰 취소’를 진행했다가 ‘부정당 업체’로 찍혀 2개월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패널티도 부과됐다. 교육청이 왜 1순위 업체에 입찰 취소를 권유했는지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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