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개별사건 조사방식 위한 법개정 모색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변호사인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시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