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일부 어린이집, '탄력보육 제한 지침' 과 다르게 입학정원 산정했다가 뒤늦게 취소 '민원'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A(36.여)씨. A씨는 지난 14일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달 전 합격 통보를 받았던 4살짜리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측의 실수로 입학 정원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착오는 정부 지침에 따른 초과보육(탄력보육) 제한에서 빚어졌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사 1명은 △만1세 미만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을 돌볼 수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일선 어린이집 등의 요구로 △만1세 1명 △만2세 2명 △만3세 이상 3명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허용했다.

하지만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가 늘어날수록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를 비롯해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 등 전국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18년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보육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특수한 경우'는 총 2가지로, △새 학기에 기존 원아가 상급반으로 편성되면서 반별 정원이 초과될 때 △기존 반 통·폐합 등에 따라 반별 정원이 초과될 때다.

사실상 기존 원아들은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허용하지만, 탄력보육을 통한 신규 원아의 입학은 제한되는 셈이다. 

탄력보육 제한 지침은 정부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도내 527개 어린이집에 대해 꾸준히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입학 정원을 산정할 때 관례에 따라 이전 정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자녀의 어린이집 합격 통보를 받은 부모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뒤늦게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탄력보육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면서도 관례대로 입학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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