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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국민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토론회...현덕규 "4.3위원회 구성 변경 필요"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으로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4.3의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4.3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장은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알리기 차원의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한편으로는 제주4.3에 대해 열심히 알리면 제주4.3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현 위원장은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주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 동안 멈춰 섰던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추진해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정부차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개별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진상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제주4.3 알리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4.3에 대한 제대로 된 명칭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가는 조사된 진상을 토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 조치를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보상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정하는 준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 성과와 함께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3위원회는 2003년 4.3진상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4.3이 발발한지 55년 만에 정부에 의해 4.3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4.3의 실상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4·3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수많은 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4.3위원회 위원이나 기획단 단원들은 그 구성에서 드러나듯 상근하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때문에 기획단 산하에 상근 진상조사팀을 별도로 편성했고, 기획단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인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이 4.3진상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또 "4.3진상보고서는 전체로서의 4.3에 대한 총론적 역사 서술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 보니 피해에 대한 부분도 통계에 근거한 전체적 개황을 제시한 후, 개별사건들은 유형별로 피해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례들로써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와 희생과정, 희생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피해이유, 가해주체와 지휘·명령체계 등 상세한 조사 내용이 포함된 개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4.3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장관들과 고위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현재의 구성과는 달라야 한다"며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은 일종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분리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2003년 이후에 바로 진행됐어야 할 작업이 15년 이상 지체됐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차원에서 토벌대에 의한 희생기록 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한 파출소 습격사건이나 우익 인사의 피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조사.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 위원장은 국민의당 차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법안 마련에 나서고, 과거사 정리법을 모범으로 삼아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안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후 정리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별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이승찬 제주도청 지차행정국장,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정위원회 정책전문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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