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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법인 9곳 대표와 산지 중매도매인, 묵인한 수협직원 등 총 54명 입건

제주해경이 수협 위판장 경매에서 끼리끼리 거래한 혐의로 산지 중매도매인과 법인 대표, 이를 묵인한 수협 직원 등 54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중매도매인 A씨 등 17명을 입건하는 등 2개월에 걸쳐 법인 9곳 대표와 소속 산지중매인 등 총 5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입건된 54명 중에는 수협 직원 8명도 포함됐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9항, 제18조 4항에 따르면 중매도매인끼리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담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중매도매인끼리 서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시 2곳, 서귀포시 3곳 등 도내 수협 5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11월에는 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서귀포시 모 수협 1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입건된 수협 직원 8명은 중매도매인끼리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간 거래가 관례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경매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고가 낙찰을 피하기 위해 낙찰 받은 중매도매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고기를 구매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애먼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해왔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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