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10월께 50만명 돌파 예상...제주도, 행안부에 직급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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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른다.

이에 따라 비록 행정시이지만 제주시에 대한 행정직급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2급 정무직 공무원인 제주시장은 1급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부시장은 2급(이사관), 국장 1명은 3급(부이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허용하면서 용인·화성·성남·부천·안산·청주·전주·포항·김해 등 12개 도시가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자,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구여서 법적으로 직급 상향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특례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에 한 해 직급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고, 부시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국장은 4급 일반직 공무원, 과장 또는 담당관은 5급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경우 시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부시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1명의 실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이같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시도의 경우 인구 50만명을 넘는 자치단체는 직급 상향이 이뤄졌다"며 "제주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에 직급상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직급 기준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분권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인구는 2017년 12월 현재 49만2400명이다. 매달 8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올해 10월이면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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