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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끼리 짜장면 내기용 마작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17년 3월14일 오후 7시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3)씨의 집에서 마작패 104개를 이용해 짜장면 내기용 마작 게임을 했다.

승자가 생기면 1인당 1000원씩 걷어 주는 방식으로 판돈은 총 9만9000원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이 도박 전과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정식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짜장면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녁내기로 마작을 했고 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다”며 “1인당 판돈도 채 1만원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춰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 등 3명은 도박전과가 있지만 모두 10년 전의 일이고 나머지는 전과도 없다”며 “마작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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