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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거부 해당안돼" 유권해석 vs 도민운동본부 "외국인전용병원으로 본질 호도"

제주도가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이 제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지난 16일 오후 3시쯤 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도의 문의는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제주도는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위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해 개개인의 의견을 받았다.  

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4가지는 △녹지병원 불허 △녹지병원 진료를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 방지를 위한 주민들과의 상생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지사의 판단만 남은 상황. 제주도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녹지병원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불허를 제외한 3가지 의견에 대해 각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어떤 조항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제주도가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에도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환자도 거부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고 환기시켰다.

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병원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사업계획서 미비 등 사안을 인정하고, 녹지병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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