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jpg
▲ 바다로 흘러간 페인트와 오염된 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페인트 업체 대표 A씨(47)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항 4부두에서 물류창고 도색 작업을 하다 페인트가 바다에 흘러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색 작업 이후 남은 페인트를 방치해 페인트 약 72리터가 빗물에 섞이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다.
사진2.jpg
▲ 바다로 흘러간 페인트와 오염된 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