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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3000여t 방류 양돈업자 징역 1년...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은 법정구속

법원이 제주 가축분뇨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배출량 추정치와 숨골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어 업자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고모(43)씨에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또 다른 고모(46)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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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고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에서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농지에 축산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탱크가 설치된 트럭을 이용해 인근 과수원에도 배출하는 등 2년간 배출 규모만 3697t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숨골로 들어갔다. 숨골은 지하로 뚫린 구멍으로 지하수와 연결돼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검찰이 주장한 무단 배출량이 추정치에 불과하고 숨골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숨골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량을 추정한 것으로 이 보다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다”며 “실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근사치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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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고씨는 법인 소유 4000t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숨골 구멍에 호수를 연결해 축산폐수 360t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역시 숨골 존재에 의문을 품었지만 최초 수사에 나선 자치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로 5t의 물을 뿌려 순식간에 물이 빠지는 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번 범행으로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폐수량 추정치와 숨골 방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선고를 앞둔 양돈업자에도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기소된 업자만 10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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