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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가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정부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섰다.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헌법적 지위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한데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셈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2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와 개헌 테스크포스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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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정부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부분은 일정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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