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 제출...정개특위 늦어도 2월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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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에서 오라동과 아라동을 각각 별도 선거구로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시 일도2동 갑(제2선거구)과 을 선거구(제3선거구), 서귀포시 제20선거구(효돈.송산.영천동)와 제21선거구(천지.중앙.정방동)를 각각 합병한다.

통합 일도2동 선거구의 인구수는 3만5390명, 서귀포시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 선거구는 2만5062명이다.

헌재 결정기준에 따른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만2556명이며, 상한은 3만6089명, 하한은 9023명이다.

선거구 명칭도 아라비아숫자에서 읍면동으로 바꾸고, 교육의원의 경우에도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신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 획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 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도의원 증원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신중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개특위에서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 늦어도 2월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인 3월2일 도의원 증원이 안될 경우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대로 41명(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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