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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진(56)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조합장에 대해 18일 재상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5만원과 30만원 등 모두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지만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검찰은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나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받은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률이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돈을 돌려받아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가환송심 법원은 추징 여부와 별도로 양형부당까지 판단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준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초 원심의 형량 판단은 1,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문제 삼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추가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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