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애매 단속 근거 ‘불명확’...경찰청,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혼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행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경찰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8월25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내세우고 중앙로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범 운영했다.

당초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법률상 택시 등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이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전용차로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매달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2017년 8월23일 첫 고시를 하자 경찰청은 법률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의 법률적 쟁점사항을 모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는 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진입 가능한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는 전용차로의 종류를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개로 분류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사업용 버스와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16인승 이상 승합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수송 승합차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현재 제주도가 운영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버스전용차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애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택시가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상당수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434조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라는 용어를 쓸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어 그것을 대체할 ‘우선차로제’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운행제한으로 제주도는 매달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고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는 시장은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미리 그 목적, 기간, 운영구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찰청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도만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에 맞는지가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률적 다툼이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우선 시행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조항을 현재 부속도서에서 제주도 내륙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제한돼 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을 활용해 매달 고시없이 일정 기간을 정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률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이마저 무기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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