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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월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해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제주서 올해 첫 회의 갖고 4.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힘을 모은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월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해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것이다. 이 안건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됐다는 것은 4.3사건의 아픔을 억눌러야만 했던 제주도민의 슬픔과 한(恨)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제7기 후반기 제1 2차 정기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김태석 위원장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에 맞춰 각 시·도의회에서 대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독려해 4.3 70주년 국가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6월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강화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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