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2.jpg
제주에서 임금체불 논란이 일고 있는 라마다제주함덕호텔의 운영업체가 파산절차에 들어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내 모 건설사가 파산 신청한 라마다제주함덕호텔 운영업체 퍼스트민서(주)에 대해 18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3년 8월 설립된 퍼스트민서는 라마다제주함덕호텔을 운영하는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이 업체는 분양형호텔 투자자들을 대신해 호텔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을 분양 받은 일부 투자자들과도 법적 분쟁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하고 3월15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잡아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파산절차 개시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호텔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잠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퍼스트민서측은 채권자의 파산 신청에 대비해 어제(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주지법의 파산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