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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12년간 영업을 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7월 제주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했다. 5년뒤 A씨는 부산으로 이주하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택시 영업도 중단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A씨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조합비도 미납하자 2007년 8월 제명처분을 했다. 제주도 역시 휴업 신고마저 없자 2016년 8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휴업이나 폐업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건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택시는 특성상 면허 숫자를 조절하는 등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며 “별다른 이유없이 12년간 휴업한 것은 방법과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원고의 행위를 부주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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