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연북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저고도지구로 3층 이하 건물도 지을 수 없게 됐던 규제도 사라지게 됐다.

제주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됐다.

또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연북로 상업지역은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변경됐고, 제주에 유일하게 있던 최저고도지구도 사라져 3층 이하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을 행정시 인허가 부서에 사전 숙지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9년 예정)시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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