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5년(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월2일까지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5년간 재신청이 가능하며, 연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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