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친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연남의 집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강제추행까지 당하는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B(45.여)씨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의 친자녀인 C(11)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아이들의 친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C양 등 자녀 3명을 내연남과 지내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등 방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