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장기등 기증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지원대상 가족․유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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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기증자와 그 가족 및 유족까지 확대했다.

또 △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추모․기념 사업 △장기 기증자 우대증 발급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포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장기기증 업무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과 생존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 및 유족, 종교단체 지도자, 제주도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경식 의원은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인 만큼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장기기증 활성화로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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