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21㎍/㎥로 매우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재난안전본부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황사와 달리 입자의 크기가 10㎛(=0.001㎝) 이하인 먼지를 통칭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한다. PM-2.5 미세먼지는 농도가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한다. 농도는 좋음 0~30㎍/㎥, 보통 31~80㎍/㎥, 나쁨 80~150㎍/㎥, 매우 나쁨 151이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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