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농촌주택개상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 노후주택을 가진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 농촌지역 이주 세대주 등이 신청 가능하다.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등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변동금리·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이다.
제주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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