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이상 근무 일용(일당 8만7000원 미만) 근로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근무 근로자도 지원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신규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9인 : 80%)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총 부담분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 총괄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2018년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 1월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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