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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1명만 불구속기소...공단 직원 뇌물수수는 대가성 인정 안돼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사업 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조작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 생태계조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은 기소유예 돼 혐의를 벗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역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던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모(37)씨와 최모(37)씨는 기소유예했다.

곽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조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휴직중인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의혹도 있다.

곽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용역은 천연해조장 조성사업 1억9000만원, 바다숲 조성사업 5500만원, 해양조사 관련 사업 9억3000만원 등 11억7000만원에 달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최씨는 곽씨로부터 도내 유흥업소에서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지만 두 사람이 대학동문으로 관계가 유지돼 기소를 유예했다.

공단 직원 김씨는 2017년 4월초 용역업자 황모(50)씨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친척관계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양생태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술면허를 불법 대여한 조모(54)씨와 면허를 빌려준 구모(55)씨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해양생태조사 업체 2곳과 업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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