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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연두방문 차 기자실을 방문해 제2공항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연두방문 "한단계 진전된 국면 맞을 것...랜딩카지노 이전, 법적 분쟁도 대비해야"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5월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입지 선정)부실 의혹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2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연두방문 차 기자실을 방문해 “제2공항이 5월께 한 단계 진전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에 돌입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5월말쯤 입지 선정 과정의 부실 의혹 등 (검증)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보상문제나 주변 발전 등 계획 수립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단계 진전된 국면을 맞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만일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해 원 지사는 “만약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에 따른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주)유신 컨소시엄과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용역비는 총 38억원이다. 국토부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오는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원 지사는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로 6배 이상 넓혀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카지노 관련) 규정과 연관돼 법적 분쟁에 휘말려도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가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각각 위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원 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문제가 없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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