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JDC 이사장,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의료관광 고부가가치 산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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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JDC 이사장.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적인 영리병원을 서둘러 개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해 이 이사장은 "녹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이라는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며 "태국이나 유럽에서는 의료관광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주도에 의료관광에 도전해 보라고 하면서 추진했던 게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며 "현재 개원 단계까지 왔고, 당초 목적대로 외국인 유치를 위해 개원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오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정책을 뒤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획한 대로 해 보지도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영리병원 개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잘 관리하면 의도한 대로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도민도 좋고, 제주관광산업에도 좋다"고 덧붙였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토지주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 이사장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유원지 관련해서 무효 판결이 났고, 대법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대법 판결에서 간과했던 부분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개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고, 투자도 수천억원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토지주 사유재산도 존중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토지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 단계에서 소송을 자꾸하느냐,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재 물밑에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역주민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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