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

지난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제주4·3사건은 연좌제의 시퍼런 서슬 아래 숨죽이며 침묵해야만 했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과 4·3유족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번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4·3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으로 차곡 차곡 4·3 해결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2013년 제주4·3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과거의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갈등치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2014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양 단체의 대표가 공동으로 성화봉송을 하며 제주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4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에서 4·3사건으로 희생된 많은 영혼들을 위령하게 됨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최상위 레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과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키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지정해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70주년 범국민위원회,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함께 추념식 당일 조기게양, 4·3추모 및 기념사업 집중 개최, 학교에서 4·3평화 인권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4월 3일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46개소의 경보사이렌에서 묵념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4·3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에 전 도민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들께서는 사이렌이 울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다 함께 4·3영령들을 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념식은 70주년의 의미가 더해져 많은 참배객들이 4·3평화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념식 행사장에 오실 때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셔틀버스가 별도 운행될 예정이며, 각 읍면에서도 유족 및 참배객을 수송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제주인이 보여준 화해와 상생의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관용의 정신 전파와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해 다시 꽃피우는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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