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된 20대 여성 관광객이 발견된 폐가. 여성이 묵었던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용의자는 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제주의소리
경찰 면담 7시간 뒤 제주 떠 '나흘째 행방 묘연'...경찰, '성폭행 피고인' 까마득히 몰라 

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특히, 해당 용의자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의 용의자 한정민(33)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오후 4시 제201호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씨를 상대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미 제주를 빠져나간 뒤였다. 

숨진 관광객 이모(26.여)씨는 7일 오전 8시30분 울산에서 홀로 관광차 제주에 입도한 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다. 당초 9일 오후 5시30분 항공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딸과의 연락이 끊기고 예정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자 피해여성의 부모는 10일 오전 10시45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후 1시10분쯤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해 한씨와 면담을 가졌다.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씨에게 이씨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 행적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한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것은 이날 오후 8시30분 항공편이었고, A씨의 시신이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것은 이튿날 낮이었다.

2.jpg
▲ 피해여성이 제주 관광시 타고 다닌 렌터카.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후 이 차를 게스트하우스 인근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결과적으로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유력한 용의자가 몸을 숨길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이씨의 사망 시점은 8일 새벽으로 추정된다. 즉,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났음에도 범죄 연계 가능성을 소홀히 여긴 채 실종사건으로만 수사를 벌이면서 용의자 검거 시기를 놓친 것이다.

실종신고 당시부터 경찰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씨의 종적이 끊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업소 관리자인 한씨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눈 앞에서 허망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셈이다.

뒤늦게 경찰은 용의자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주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용의자의 신원이 담긴 전단지를 보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나흘째 종적을 감춘 용의자 한씨를 13일 오후 3시를 기해 공개수배했다.

신장 175~180cm 건장한 체격의 한씨는 마지막 발견 시 검정색 계통 점퍼에 빨간색 상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용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을 경우 112 또는 제주동부경찰서(전화 064-750-1599)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1.jpg
▲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제주의소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