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조례 개정으로 대형 농어촌민박 양산...불법 숙박영업-무단 용도변경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다수가 불법-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민박이 100여개에 달하고, 잘못된 조례 개정으로 면적기준을 초과한 대형 농어촌민박을 양산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증축 등 불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농어촌민박-휴양펜션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은 제주시 1905개, 서귀포시 1384개로 총 3299개이다.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31개, 서귀포시 66개로 총 97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면서, 규모는 1개 주택이어야 하며, 연면적은 230㎡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다.  

감사 결과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으로 운영하는 곳은 총 182개(제주시 102개, 서귀포시 80개)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민박사업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2016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설규모(연면적 230㎡)를 초과해 지정받은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위배되게 수정가결했고,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개정 공포했다.
 
결과적으로 연면적 230㎡ 이상인 주택 147개(제주시 84개, 서귀포시 63개)가 농어촌민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대형화된 펜션 등이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으로 편입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칙 2조를 농어촌정비법 부칙 3항에 부합되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제주시 A읍 00민박의 경우 2004년 9월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2개동을 건축한 후 2007년 1월부터 2015년 11월18일까지 21개 동 중 7개동만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 14개동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제주시 233개, 서귀포시 165개 등 총 398개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한 장소에 여러 채의 주택을 건축하고, 주택별로 소유자나 운영자를 다르게 해 각각 사업자를 등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나의 펜션으로 소개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독채 펜션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또는 무단 증축 사례도 많았다.

제주시 33개동, 서귀포시 13개동 등 총 46개 동이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해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여러개의 주택을 하나의 펜션으로 운영하거나 독채 펜션으로 소개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라고 조치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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