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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에 웃돈을 더해 팔아넘긴 입주자와 부동산업자가 나란히 벌금 폭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9.여)씨에 벌금 1500만원, 노모(71.여)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4월1일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이 모자라자 부동산중개 보조원인 홍씨를 통해 전매를 계획했다.

홍씨는 전매에 따른 차익을 노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접근해 그해 4월14일 2600만원의 웃돈을 얹어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수도정비계획법상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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